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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절반 값에 판다" 속여 742명에 8,800만원 꿀꺽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인터넷에서 해외 명품 의류 등을 절반 값에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24일부터 4월10일까지 해외 명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문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742명에게서 온라인 송금으로 8,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1,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웹페이지를 스폰서로 등록해 소비자들이 특별한 확인없이 믿고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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