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검토

6억·85㎡이하 주택 적용은 확정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논란이 됐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안은 국회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의 부대의견은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만큼 대개 시행령에 반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의 공식 의견인 만큼 무시할 수 없다"며 "앞으로 실무적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데다 주거용ㆍ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은 국회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ㆍ미분양ㆍ기존주택을 불구하고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날 재차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9억원 이하 신축ㆍ미분양에 대해서는 다시 정부가 안을 내든지 논의하든지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 의무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준(準)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처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