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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법인 설립 자유화

복지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앞으로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설립이 자유화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이나 기준 미비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의료법인 허가 등을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는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약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다. 의료법인의 설립과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 다른 법인과 같은 경우 ▦정관의 내용이 약사법ㆍ민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약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의약품 제조업·도매상 허가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관리하는 사람을 두지 않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을 유치원 정교사 2급에서 1급으로 높이고 취임 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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