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6·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cm 길이의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비닐·세제 등을 구입,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파주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된 후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씨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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