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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건설 인허가 신청 4단계서 2단계로

국토부 CALS개편 12월 2일 서비스

4단계였던 온라인 건설 인허가 신청 절차가 2단계로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ㆍ건설기술자 등의 민원 편의 제고와 다양한 건설정보 제공 등을 위해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의 건설인허가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12월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인허가 신청이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또 건설업체ㆍ건설기술자 등이 '건설CALS' 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포털시스템은 화면의 메뉴와 사용도구가 사용자 위주로 재설계되고 국토교통동향ㆍ건설기술정보ㆍ건설사업통계 등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ㆍ운영된다.



내년에는 건설업체 등이 도로ㆍ하천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사업관리시스템'과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의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시설물관리시스템'도 추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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