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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시개발 활성화되나... 도시개발 최소면적 20만㎡→10만㎡

앞으로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이 현행 2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시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일단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규모가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대행개발이 이뤄지면 공공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사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도 현행 조합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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