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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갱생보호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
입력2008-12-25 17:20:41
수정
2008.12.25 17:20:41
한국갱생보호공단이 14년만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무부는 25일 `갱생 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상을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키 위해 지난 14년간 사용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금까지 소년범(만 19세 미만)에만 적용했던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판결전 조사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부의 요청으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정신과치료 경력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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