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한국노총이 소수노조의 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침해하며 산별교섭을 무력화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제기한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청구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단체는 그동안 교섭창구 단일화로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나 창구 단일화가 이뤄진 후 조직된 신설노조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이 박탈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과반수 찬성이 결정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조차 할 수 없어 노동조합의 최후 수단인 단체행동권도 보호 받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지난 3월 "교섭대표 조건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다면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의 파업권도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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