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측은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버서비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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