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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EITC 대폭 강화
입력2011-12-28 16:37:55
수정
2011.12.28 16:37:5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저소득층에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기재위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 안보다 혜택을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 60만원, 1인~3인 자녀 가구는 각각 120만원∙150만원∙180만원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기재위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무자녀 가구의 지급 금액은 10만원이 늘어나 70만원으로, 1인~3인 자녀 가구의 금액은 20만원씩 늘어나 각 140만원∙170만원∙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도 근로자 외에 방문 판매원과 보험 모집인이 추가돼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85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현재 4,020억원 규모의 근로장려세제 관련 예산은 합의된 개정안에 따라 내년엔 8,9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결과는 여야의 복지 확대 기조와 더불어 지원규모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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