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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 근로시간 저축… 휴가로 사용 가능
입력2011-04-12 15:21:34
수정
2011.04.12 15:21:34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을 받는 대신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인터넷 등에 명단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돼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 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또 ▦공개일 이전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해 구속기소 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등의 사업주 명단이 공개된다. 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신용등급을 평가 받을 때 불리해진다.
아울러 여름 성수기나 겨울 비수기 등 계절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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