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취약지역 1,000개 작은도서관에 1관당 매년 400여권의 교양•문학도서도 보급한다. 독서프로그램 지원도 올해 50개에서 내년에는 2배인 100개로 확대한다. 운영자가 자료정보를 쉽게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관리시스템도 개발, 보급한다.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 올해 48명 수준인 순회사서를 내년에는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순회사서는 도서관 운영, 대출서비스, 독서프로그램 등을 지도한다.
또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의 규모를 현행 ▦건물면적 33㎡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에서 ▦건물면적 100㎡ ▦열람석 10석 ▦자료 3,000권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운영이 부실한 작은도서관의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법적기준 미달 140여개와 애초 설립 목적을 위반한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하고, 1차 시정 권고와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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