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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증권거래소 '독약조항' 반대

"과도한 경영권 방어는 기업가치 하락"

도쿄증권거래소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항하기 위한 상장기업들의 과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직접적인 적대적 M&A 시도가 없는 한 ‘독약조항(Poison pill)’과 황금주 등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어수단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22일 일본의 저팬타임스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 21일 상장기업들에게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독약조항과 같은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최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독약조항’의 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 도입은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도쿄거래소는 상장사들로 하여금 ▦경영권 방어전략을 투자자에게 전면 공개하고 ▦사용방법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적대적 M&A에서만 신주인수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적대적 M&A 시도가 없는 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어떤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거래소 관계자는 “우리는 상장사들에게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방어수단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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