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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적투쟁도 불사" 반발

교과부, 전교조 2명 교장 임용제청 거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뽑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 2명에 대한 임용 제청을 지침 위반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적투쟁 및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 후보자로 추천한 영림중학교 교장과 호반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후보자는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이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실시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4개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영림중과 호반초교의 경우 교과부 및 해당 시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영림중에 대해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 자체 공고문을 위반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명을 탈락시켜 탈락한 심사 대상자들이 학교운영계획 설명회나 심층면접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임명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심사절차의 공정성을 위반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호반초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해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만을 심의ㆍ추천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임명제청 거부에 대해 전교조는 "공교육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모든 역량과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반발했다. 해당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임용 제청 거부에 대해 후보자 추천을 취소하지 않거나 재공모를 실시할 경우 오는 3월 신학기 개학 때 2개 학교에는 교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교과부는 전국 377개교의 공모교장 후보자 중에서 이들 두 명을 제외한 375개 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용 제청했다. 또 기부금 및 금품수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징계(감봉 3월)를 받은 교장에 대한 중임 제청을 거부하고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교장의 임용 제청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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