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함께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했다.
다른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여 세월호 승무원 재판처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다시 대면하게 됐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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