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사건은 신영철·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최근 배당됐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보내게 되며 답변서 제출기한인 20일이 지나면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다.
이 회장은 지난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총 1,657억원의 세금포탈과 회삿돈 횡령, 배임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올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신부전증 치료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5월을 제외한 기간에 줄곧 구속집행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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