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브리핑] 곱창 세척에 세제사용 금지
입력2009-09-21 18:48:21
수정
2009.09.21 18:48:21
앞으로 곱창을 취급하는 일부 음식점에서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용되는 세제로 세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채소ㆍ과일 외 다른 식품은 세정제로 씻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소와 과일을 씻을 때는 규격에 맞는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며 채소ㆍ과일 외에 다른 식품에는 세척제를 쓰지 못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