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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대 물품대금 사기 前 코스닥社 대표 구속

2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도하이테크의 김모(47)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서울 서초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통신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26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 물품을 납품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08년 1월31일께 서초경찰서에 "이씨는 모 은행에 내가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에 금액과 만기일을 임의로 적어 지급 제시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 진정서를 낸 혐의(무고)도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한도하이테크를 인수한 뒤 회삿돈 375억여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한도하이테크는 1987년 설립된 자동인식장치 전문회사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2008년 5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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