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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 나쁘다" 이혼·낙태 요구한 시어머니

법원 “이혼 불허…남편은 양육비 등 매달 100만원 지급하라”

나쁜 궁합을 이유로 이혼과 낙태를 요구한 시어머니와 이런 행동을 막지 못한 남편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혼을 원치 않는 아내의 뜻에 따라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가사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A(32)씨가 아내 B(31)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양육비 50만원과 부양료 5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로 궁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아 헤어질 것을 끊임없이 종용한 A씨의 부모와 본인의 뜻으로 B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자 우왕좌왕하다 2007년 가출한 A씨에게 분쟁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탄 난 혼인생활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두 사람의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이 B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고, 별거 혹은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부양료 50만원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학시절부터 연인관계였던 이들 부부는 ‘궁합이 나빠 결혼하면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며 결혼을 허락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시어머니는 정식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궁합을 언급하며 헤어질 것을 다시 요구했으며 임신한 며느리에게 낙태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응하지 않자 남편 A씨는 가족들의 뜻에 따라 가출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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