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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비리’공성진,‘무죄’주장

공 전 의원“삼화 쪽 정치자금 제의 받은 적 없다”

삼화저축은행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성진 전 국회의원(58)이 법정서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전 의원 측은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해 무죄”라며 혐의를 모두 반박했다. 공 전 의원 측은 “신삼길(53)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공여 제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동생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는 형식에 대해 듣거나 인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여동생이 편하게 쓰라고 건넨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그 돈이 삼화저축은행과 연결돼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공 전 의원을 17ㆍ18대 국회의원 재직시절이었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여동생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다달이 290만~480만원씩 모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공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7월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C사의 김모 대표로부터 1억1,800 만원 등 총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00여만원 형이 확정돼 올해 6월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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