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 경북 안동의 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5,000만원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같은 피해자로부터 KTX김쳔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고 다시 속여 1억 7,600만원을 추가 가로챘다.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것은 1차 거래가 매도인 측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이 늦어질 뿐이라고 기망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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