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가 대리운전법 국회 논의에 적극 나선 것은 대리운전 시장의 규모가 급증했지만 대리운전회사와 운전기사간의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사례로는 회사가 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복 부과하거나 돌려줘야 할 차액을 횡령하는 일 등이 꼽힌다.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한 후 기사들이 이를 선택했다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벌금을 물리고, 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환급금을 횡령하는 등의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이미경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대리운전법안과 문병호 의원 등 12인 제출한 법,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주로 대리운전기사의 최소 연령과 약관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하며, 대리운전자들에게 교통안전 관련 법규와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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