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구에 따라 위조로 지목된 3건의 문서 가운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입수해 김 과장에게 건넨 인물이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씨와 김 과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다음주 초께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와 김 과장에게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4월 초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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