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업단지 입주자가 직접 참여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강화산업단지(조감도)가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강화산업단지 조성부지 일부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의 심의를 매듭짓고 지난 3일 인천시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 됐다고 6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측량과 지장물 조사 등 보상준비 작업을 거쳐 11월 토지 보상과 12월 문화재 시ㆍ발굴 작업과 동시에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화산단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반영된 이후 2010년 10월 인천상의와 현대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곶리 일대 45만2,301㎡(도로, 공원 포함) 부지에 들어서는 강화산단은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가 직접 참여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장용지 분양 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의 분양가(3.3㎡당 200~300만원)보다 월등히 싼 3.3㎡당 95만원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까지 32만3,884㎡의 공장용지 가운데 25만4,211㎡의 선 분양면적 가운데 64.4%인 20만4,955㎡는 분양됐으며 나머지 4만9,256㎡는 분양 중이다. 그러나 일반 공장용지 6만6,116㎡는 ㎡당 110~120만원에 분양될 예정이다.
강화산업단지 조성에는 총 1,0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모두 80여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김광식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한 후 가장 큰 문제였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승인이 모두 끝났다"며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토지보상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 및 강화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강화산단이 조성되면 6,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8,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는 물론 강화군 지방세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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