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회통합위, “대학 시간강사 교원 인정”

“정부정책 입안에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마련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그간 사회갈등의 하나로 지목돼 논란이 돼 왔던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또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골자로 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법안(이하 공공갈등법안)’을 마련, 국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고건 위원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1년 평균 37건 발생하고 갈등 해결이 지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른바 ‘보따리 장사’로 불리는 대학 시간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제시했다. 사회통합위는 법 개정을 통해 시간 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토록 했다. 시간 강사는 지난 1977년 교원에서 제외돼 그간 연구실이나 연구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현재 학기 단위로 계약하던 것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토록 함으로써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하고, 연구보조비도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고,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시간 강사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갈등법도 마련,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갈등조정센터와 같은 갈등 분석 전문기관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 수립단계에서 특정 시설의 규모와 입지, 보상 규모 및 방법 등을 논의해 해당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갈등관리지원단을 확대 설치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기획 업무 총괄 부서에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갈등조정전문가 양성을 제도화하고, 고위 공무원은 갈등 해결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