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1)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이사와 공모해 3급 기밀 5건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1) 부장을 구속 기소했고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59) 컨설턴트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역 군인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김 이사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 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방사청의 최모(47) 대령은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 등을 자필로 메모해 넘기고 그 대가로 250만원 상당의 전자기타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수십 차례 군부대 등을 방문하면서 현역 장교 6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 등 31건의 기밀을 수집해 25개 국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군 장교들은 방위력 개선사업 비밀문서를 통째로 김 이사 등에게 넘겨주거나 해당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과 e메일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이사에게 흘러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동시에 추가 군사기밀 유출 여부와 로비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사기밀을 제공 받은 외국계 군수업체 및 국내 방위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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