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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호위함·소형 무장헬기 등 군사기밀 30여건 국내외 유출

서울지검 전현직장교 등 6명 기소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 차기호위함(FFX), 소형 무장헬기 등 육해공군을 망라한 군사기밀 30여건 이상이 무더기로 국내외 업체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군사기밀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경우는 있었으나 문서를 통째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출 과정에 방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예비역 장교는 물론 현역 장교들까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내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1)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이사와 공모해 3급 기밀 5건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대위인 K사 염모(41) 부장을 구속 기소했고 예비역 공군중령인 K사 정모(59) 컨설턴트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역 군인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김 이사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 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방사청의 최모(47) 대령은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 등을 자필로 메모해 넘기고 그 대가로 250만원 상당의 전자기타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군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쌍둥이 형의 신분증을 이용해 수십 차례 군부대 등을 방문하면서 현역 장교 6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 등 31건의 기밀을 수집해 25개 국내외 군수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군 장교들은 방위력 개선사업 비밀문서를 통째로 김 이사 등에게 넘겨주거나 해당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과 e메일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이사에게 흘러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동시에 추가 군사기밀 유출 여부와 로비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사기밀을 제공 받은 외국계 군수업체 및 국내 방위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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