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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내 경쟁 담배업소 지정 취소 가능
입력2008-04-07 16:08:45
수정
2008.04.07 16:08:45
김홍길 기자
50m 이내의 다른 경쟁 담배가게에 대해 기존 가게가 지자체를 상대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재판결과 지정취소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마트에서 담배를 팔아온 A(53)씨가 30m 떨어진 경쟁가게의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옆 마트를 운영하면서 2002년 5월 군산시로부터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해 왔는데, 직선거리로 30m 떨어진 근처 상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씨도 2006년 12월 시로부터 담배 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지자체측은 A씨와 B씨의 가게 사이 거리는 큰 도로로 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77.5m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게 간 거리는 30m이므로 B씨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 했을 때만 가능한데, 매출감소는 간접적ㆍ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아예 각하했다. 이에 대법원은 “담배 업소간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일반 소매인끼리 과다경쟁을 막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데도 목적이 있다”며 “A씨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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