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규모 공장등 짓기 쉬워진다
입력2010-02-10 16:49:39
수정
2010.02.10 16:49:39
김정곤 기자
지자체 도시계획위 심의 거치면 면적제한없이 건축
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ㆍ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도시개발지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100만㎡ 이상의 개발사업은 전기ㆍ가스ㆍ수도 및 통신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ㆍ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단일시설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 건축이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함께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으로 기존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경제자유구역ㆍ정비구역) 외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등 4곳이 추가됐으며 규모는 해당지역에서 1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해졌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