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이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고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LH에 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LH는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정보인 데다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주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계약조건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으며, 공공주택 시장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심위는 “LH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 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했다”며 “인근 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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