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 국회 기습통과에 '발칵'
'정부서 카드 수수료율 규정' 법안 국회 기습 통과… 시장 가격 결정권 무너졌다
고광본ㆍ이유미ㆍ임세원기자 kbgo@sed.co.kr
시장(기업)의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갖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4ㆍ11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카드 수수료을 정하도록 하는 법을 27일 밤 기습 통과시킨 것이다.
당초 정부와 기업들은 금융위원회 대신 카드사 자율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수정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업종별로 최고 4%대에 달하는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2% 안팎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가가 민간기업의 가격결정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도 헌법 소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등 상당 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업종ㆍ규모별로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규졍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카드사나 가맹점에 조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정무위원)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면 최고 4.5%의 수수료율이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참석,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드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와 카드노조협의회 측은 헌법소원 강행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카드업계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개정안이 카드사와 가맹점이 갖는 계약 체결권의 핵심사항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카드사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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