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떡값 검사’실명공개 노회찬, 2심에서 승소

이른바‘떡값 검사’논란에서 실명이 거론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김진환·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6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1997년께 각각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포함됐고, 이에 두 변호사는 “ ‘X파일’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대표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안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