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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8일] 비정규직 대량해고 보고만 있을 건가
입력2009-06-07 17:03:53
수정
2009.06.07 17:03:53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비정규직의 실업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이때부터 올해 말까지 이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게 노동부의 추산이다. 정규직 전환은 당연히 고용주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들로서는 정규직 전환보다는 고용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위기로 투자ㆍ고용 등을 줄이는 긴축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무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지금까지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내부의견이 엇갈려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MB악법’의 하나로 꼽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6월 임시국회도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개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노동부도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는 국회만 바라볼 뿐이다.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안 표류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숙련된 근로자의 필요성이 큰 업종이나 기업의 경우 정규직 전환 방침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간연장 가능성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 기간연장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실업대란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우선 기간연장이든 현행규정 적용을 유예하든 방향부터 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런 다음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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