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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1월 14일] 여신금융사도 업무확대를

큰 희망을 안고 새해가 시작됐다. 2010년 경인년(庚寅年)은 60년 만에 찾아온 백호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상서롭게 여겨진다. 경제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빠른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모든 이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요즘 여신금융업계의 사정이 편하지만은 않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법률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나 등록을 받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positive)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범위 확대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법률 개정의 취지가 금융회사의 겸영화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따라서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 여신금융업법 이외에도 은행업법과 보험업법 역시 금융투자업무 체계로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향후 이들 법률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거 시설대여업법ㆍ신용카드업법ㆍ신기술사업금융업법을 통합해 제정됐다. 당시에는 선진화된 법률로 자부심과 부러움을 샀던 법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유동성 위기를 거치며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당초 제정취지와 다르게 법률이 개정돼왔다. 특히 신용카드업무를 포함한 캐피털업무가 다른 금융권이 취급 가능한 업무영역으로 점차 자리를 내주고 있어 시장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여신금융업계의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경인년 한 해는 분명 여신금융업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업계에서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를 견지해 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비록 지난해 말 업계가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도 얼마든지 여신금융업의 업무 확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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