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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이 입지 강화하려 '정윤회 문건' 기획"

■ 검찰, 靑문건 유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모두 17건 전달해 박지만 움직이려는 의도"

"정윤회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자극시켜 청와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꾸민 일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온 나라를 들쑤셔놓았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을 이렇게 정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6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 측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실세 비서관 등과 정기적으로 모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퇴진 등 국정개입을 도모했다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짜집기한 허위라고 일찌감치 결론 내렸다. 남은 문제는 그렇다면 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이런 내용의 문건을 무리하게 만들었느냐는 범행 동기 부분이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회장을 이용해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을 견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경위부터가 조 전 비서관 혼자의 결정이었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김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정윤회 문건 작성을 박 경정에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비서실장과 홍 전 민정수석 모두 이런 지시를 한 일이 없었다.

정윤회 문건 등에 대한 활용방법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6일 박 경정으로부터 정윤회 문건을 전달 받은 즉시 박 경정을 시켜 박 회장의 측근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국정을 농단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회장에게 주지시킴으로써 그를 움직이도록 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는데 이 가운데는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수시로 욕한다' '정윤회를 만나려면 7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내용이 포함된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 보고' 문건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 문건은 박지만 부부 주변 인물 등 동향 보고서 9건 등이 있었다.

즉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문건은 박 회장에게 즉시 전달해 그를 움직이려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청와대 문건이 유포된 것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의도하지 않은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은 정윤회 문건을 제외한 6건이며 이것도 쪽지 형태의 전달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극구 함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 측근의 진술 등 조 전 비서관이 17건의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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