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스관 타고 오르다 체포…대법 "주거침입죄 불성립"
입력2008-04-06 19:45:20
수정
2008.04.06 19:45:20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6일 한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오르다 체포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한 다세대주택을 털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박씨는 2층 창문 앞 가스배관을 잡은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들키자 곧바로 뛰어내려 체포됐다.
가스배관을 타기 전 인근 주택에서 물건을 훔친 데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박씨는 그러나 주거침입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했고 1ㆍ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