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해 모든 고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내용을 다룬 반 배치고사를 실시하거나 입학 전 선행교육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 위반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와 행·재정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대학은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가 되고 1년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어 두 차례 불이행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되고, 3년간 재정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된다.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착오나 경과실은 경징계를, 고의나 중과실은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입학 정원이 줄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워져 대학 측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선행교육을 유발할 내용을 대학별 고사에 출제하거나 평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모든 중·고등학교가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반 배치고사 등을 통해 평가하지 못하게 했다.
일부 외고나 자사고가 고등학교 수준의 반편성고사를 실시해 외고나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이 사교육업체에서 미리 고등학교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자율형 공립고, 전국단위 모집하는 자율학교, 비평준화 지역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게 했다.
예컨대 외고에서 방학기간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내용을 다루는 캠프를 열고서 이후 입학전형 때 해당 캠프 수료자를 우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은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학전형에 선행학습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고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계획도 아울러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도 입학전형이 끝나고서 고등학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고 3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 선행교육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실행 매뉴얼’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 3의 경우 교육과정을 1년 단위로 편성하거나 학기당 이수 과목과 이수단위 운영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수능 전 시험과목 수업을 끝마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는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정규교육 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 역시 적용되므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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