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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
입력2009-12-01 18:14:44
수정
2009.12.01 18:14:44
서울시, 내년 시범운영
내년부터는 화물차 운전자가 무심코 짐을 과도하게 싣고 달렸다가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로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과적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무인단속 시스템(고속WIMㆍWeigh In Motion)'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무인단속 시스템은 도로에 과적감지장치와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등을 설치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무게와 길이ㆍ높이ㆍ폭 등을 측정한 뒤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해낸다. 시는 그간 총중량 40톤, 축중량(바퀴 한축의 무게) 10톤, 높이 4m, 길이 16.7m, 폭 2.5m 중 한 기준이라도 넘으면 과적차량으로 단속해왔다.
시는 우선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시내 도로 1곳에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뒤 오는 2013년까지 서울시계 진입로의 상습 위반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11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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