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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자유롭게 설치 '주거용' 유도

[오피스텔 규제 풀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br>업무용 면적 규정도 폐지… 85㎡이상 바닥난방은 불허<br>신용등급 낮은 사업자에도…준주택 건립자금 지원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령화 세대, 싱글족 증가 추세에 대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공급해왔지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인 건을 포함해 4,633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올해 2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ㆍ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공급 기준 완화, 자금지원 방안을 내놓게 됐다. ◇ 오피스텔, 건설기준 대폭 완화 소형주택 활성화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피스텔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사무실에 못지않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닥난방이나 욕실설치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에 욕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욕실은 1개 이하로 5㎡를 초과하면 안 되고 욕조도 만들 수 없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기존에 지어진 오피스텔도 인명과 관련된 피난ㆍ소음 기준 등을 충족하면 이번 건설기준 완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사실상 지난 2004년 6월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푸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근 전세공급이 부족한데다 임대수익을 노리는 사업자들이 많은 만큼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심인 바닥난방에 대한 규제완화가 빠진 것.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바닥난방은 현재도 85㎡ 이하의 경우 허용되고 있다"며 "그 이상을 풀어주는 것은 소형주택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상향조정(기존 40~50점→50~60점으로)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기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 공동채무 유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준공시점인 6개월~1년으로 단축했다.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도 기존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도 기존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당 80만원 또는 가구 당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7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준주택의 유형과 크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인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사업승인 절차도 간편해지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소규모 단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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