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때부터 형기 종료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서 향후 국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살인범이나 성폭행범 등에 대한 보호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했을 때,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 한해 1년 이상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실제로 보호수용이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보호수용은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의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이뤄진다. 수용자는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 활동 등도 이뤄지며 필요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 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 새 보호수용제는 엄연히 다르다”며 입법예고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의결 절차를 거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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