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기관은 상급기관 산하기관 및 퇴직자 단체와 임대사업 계약을 하면서 일반사업자보다 임대보증금ㆍ임대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사업자 선정시 내부 구성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선정기준을 비공개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협중앙회ㆍ한국도로공사ㆍ중소기업유통센터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코레일유통ㆍ서울도시철도공사ㆍ서울메트로ㆍ한국우편사업진흥원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사업 및 상가임대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구조조정에 따라 보상차원 명목으로 퇴직자들과 수의계약하는 것은 물론 통상 체결하는 3년의 계약기간이 아닌 최대 20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도시철도공사도 구조조정 보상차원이라며 퇴직 직원들과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 도로공사 역시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잠정운영 업소는 1년 내외 한시적 운용을 허용 이후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퇴직자 단체인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잠정운영 업소는 공개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행적으로 퇴직 직원ㆍ단체 또는 상급기관 산하단체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율을 낮게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퇴직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임대료를 일반사업자보다 38%가량 낮게 책정했고 도시철도공사도 상급기관인 서울시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동일 지역 상가임대료의 25% 수준에, 퇴직 직원과는 통상기준의 절반 수준에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평가 위원을 내부 직원 및 특정 위원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비계량 부문 평가단 구성시 담담부서와 임대사업자의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했고 코레일유통은 외부위원을 특정 위원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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