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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경영자 1월 15일 심문
입력2009-01-14 17:03:25
수정
2009.01.14 17:03:25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위해… 현장검증도 검토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경영자 심문이 15일 진행된다. 추후 판사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 현장 검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고영한)는 15일 오후2시 쌍용차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요하면 채권자들을 따로 불러 회생안에 동의하는지 등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법원은 심문 이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쌍용차 본사를 찾아가 현장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 큰 규모의 기업이 회생신청을 했을 때 현장검증을 몇 차례했었고 이 사건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장검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는 경영ㆍ재무상태를 점검하고 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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