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전국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벌써 한겨울이다. 청약제도가 많이 바뀐 데다 투기적 가수요가 상당부분 빠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시장은 극도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 바꿔 말하면 투자 목적의 청약은 힘들어졌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의 기회는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받게 돼 자금부담도 다소 덜어진다. 시장의 냉각으로 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을 내년 이후로 미루고 있지만 잘 살펴보면 알짜배기 분양 물량도 적지 않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파주 운정, 수원 이의, 판교 등 2기 신도시를 내다보고 신중한 청약전략을 짜도 좋다. 최근 바뀐 청약관련 제도들을 꼼꼼히 파악한 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전략을 세워보자. ◇동시분양 페지로 무주택ㆍ1순위 유리해져= 이 달부터 서울 동시분양이 폐지됨에 따라 청약 수요자들은 스스로 분양정보를 수집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분양 공고를 통해 한꺼번에 제공되는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분양에 나서게 되면 그만큼 청약 기회는 늘어난다. 동시분양 때는 마음에 드는 단지가 여럿이라도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후보 리스트만 잘 추려 둔다면 마음에 드는 곳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물론 가장 먼저 당첨되는 곳만 유효하고, 당첨 뒤 계약을 포기하면 5년간 1순위 자격이 사라진다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인기 있는 단지에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커 무주택자나 청약통장 1순위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2ㆍ3순위자는 그만큼 불리해진다. 앞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25.7평 이하 주택은 75%를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하고, 이 중 40%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우선 기회를 준다는 것도 변수다. 따라서 자신의 청약자격 순위와 예상 경쟁률을 면밀히 따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품, 손품을 많이 파는 만큼 좋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달부터는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기만 하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청약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안방 청약이 한층 간편해졌다. ◇청약통장 활용도 따져봐야= 청약예금ㆍ부금ㆍ저축 등 3종류의 통장별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25.7평 이상의 공공ㆍ민간임대 주택도 청약할 수 있어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민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다. 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평형별 청약자격이 달라지는 청약예금의 경우 지금이라도 예치금액을 늘려놓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택지 등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현재 1순위자가 예치금을 늘리면 1년 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중대형 평형을 노리는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연내 분양되는 화성 동탄, 용인 구성, 하남 풍산 등의 수도권 택지지구의 아파트 공략을 고려해봐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분양가 부담이 커지는 데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기간도 5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최초주택구입자금 적극 활용해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자라면 7일부터 재개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에 비해 조건이 훨씬 낫다.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연 5.2%의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1억원까지는 4.7%, 1억원 초과 분은 5.2%의 금리가 적용돼 한층 유리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만 해당된다. 최초주택구입자금은 향후 1년 동안만 한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자금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세대원 중 한명 이상이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력이 있는 경우 비슷한 조건의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해도 좋다.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5.2%지만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4.7%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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