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0시46분께 수원 영통에서 이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헌금을 관리하는 등 유씨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이씨가 두 번째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디로 도주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대균씨가 부친 유 전 회장과 떨어져 대구·경북 지역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경찰서 인력을 동원해 빈집과 절 등 대균씨가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곳을 집중 수색하고 항공 수색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프랑스 등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전 회장과 대균씨가 국외로 밀항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고 항만은 물론 공항에 대한 수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또 다른 이모(51)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유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이는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6명은 구속됐고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명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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