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이나 유족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됐거나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환일시금제도는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사망이나 국적상실 등을 이유로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를 제한한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 지급을 허용하면 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모씨는 해당 조항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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