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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산 세교3지구 사업철회 요청

신도시 중 처음…국토부 "주민의견 등 종합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산 세교3지구에 대한 사업철회를 국토해양부에 공식 요청했다. LH는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138개 지구에 대한 사업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도시 중 사업철회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 중순 경기 오산시 세교3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LH의 요청이 있었다"며 "오산시와 지역주민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오산 세교3지구는 총면적 5.1㎢ 규모로 2009년 9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다. 4조8,000억원을 투입해 2만3,00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LH의 자금난 여파로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오산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구지정 철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산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LH의 미보상지구 138곳 중 현재 지구지정 철회를 통보했거나 철회를 추진 중인 곳은 서산 석림2, 천안 매주, 인천 한들, 부안 변산, 성남 대장, 고성 가진, 김제 순동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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