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사가 건강검진 위해 여학생 가슴 만져도 성추행

대법, 원심파기 판결

건강검진을 위해 여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만진 교사의 행동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12세 초등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해도 이씨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씨의 범행 의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지난 2007년 10월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이마 등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