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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출신자 직장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보고 내용<br>이공계 계약학과·사내대학<br>기업 부담 비용 일부 환급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 위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고영권기자

앞으로 특성화고 출신자의 기업 근무 경력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된다. 이공계열 계약학과와 기업체 사내대학에 다니는 근로자 교육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 경우 일부는 고용보험으로 환급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채용까지 보장해주는 학과를 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취업-후진학 및 열린고용 강화 방안'을 확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기업 재직자의 대학 진학시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 재직 중의 연구ㆍ교육ㆍ실습ㆍ근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기당 정규 이수학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재학연한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내용에 포함됐다.

근로자와 기업 부담도 줄인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나중에 대학갈 때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ㆍ정부부처ㆍ민간장학재단에 이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의 경우 이공계열 계약학과에 기업이 부담한 비용 중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환급해주고 사내대학 역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또 사내대학 입학 대상을 해당 기업체 근로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



진로교육진흥법을 제정, 오는 2013년까지 학생 100명 이상의 모든 중ㆍ고교 4,690개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고 대입시 재직자 특별전형을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로 확대해 올해 23개교에서 내년 50개교로 늘린다. '고졸시대 포털사이트(www.hifive.go.kr)'를 8월에 개통해 대학 및 기업에 후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후진학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대학 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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