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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법관 증원·경력법관제 추진

야당과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 논의키로

한나라당은 10일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사ㆍ변호사 등 10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해온 40세 이상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법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야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야당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13명인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앞으로 대법관 인사 문제와 맞물려 국회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법관인사제도를 대폭 고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규 법관 임용절차를 더욱 엄격히 해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 신규 임용 대상자를 심의하고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법원 견제수단으로 '영장결정 즉시항고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법원의 영장발부 및 기각 여부를 떠나 당사자인 피의자나 검사가 영장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무줄 판결 논란을 빚은 양형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하고 양형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회담에서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등 사법 분야 개혁을 위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또 특위 내 법원개혁소위ㆍ검찰개혁소위ㆍ변호사개혁소위 등 3개 소위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일자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는 국회 일자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자리특위 활동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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