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월9일부터 3월13일까지 영암군과 함안군, 부산광역시 사상구, 서울특별시 의료원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등 공직자 비리 점검' 감사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주임과장 A씨는 2009년5월 유럽임상미생물학회(ECCMID) 참석을 명목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료ㆍ숙박비 468만원을 받아 핀란드를 여행하는 등 2007~2009년 6차례에 걸쳐 총 1,555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해외 관광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두 차례는 배우자를 동행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의료원장에게 학회 참석 명목으로 경비 등을 수수한 A씨를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영암군은 2009년 4월 B업체와 동무2지구 시가지정비사업 계약(총 47억여원)을 체결하고 토목공사(1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前) 도시개발과장 C씨는 직원들이 당시 1차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업체의 부도설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2차 계약 체결을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해 2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업체는 부도가 났고 채권보전조치를 소홀히 해 2차 계약 선급금 15억4,000만원 중 회수한 1억3,267만원을 제외한 1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손해를 끼친 관련자 3명에게 영암군에 2억8,000만원을 변상하도록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