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현대건설 등이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으로 보상조치도 없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문화재와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층수 범위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 이용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이뤄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7년 계동사옥을 포함한 13만5,000 ㎡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북촌마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사옥이 북촌의 외곽에 위치해 문화재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건물 높이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서울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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